교인의 의무

Author
관리자7
Date
2024-10-2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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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든지 어느 단체든지 소속이 되려면 등록을 해야 하며 소속원에게는 권리와 함께 의무가 주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규 (By-law) 와 여러 정책 (policy) 에 따라 운영을 하며 또한 상급기관인
노회의 정관 (Standing Rule)과 총회의 헌법 (PCA Book of Church Order)을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

교회의 소속원에게는 내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봉사와 헌금, 그리고 소속된 회의에 참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기 제직회를 열고 다음 주일에는 정기공동의회를 열어 2024-25년 회계보고를 받고 결산안과 예산안을 인준합니다.
또한 사역위원회에서 결의된 다목적실 건축에 대해 의결하게 됩니다.
이런 안건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투표를 함으로서 교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게 됩니다.

제직회는 2024년 1월 첫 주일에 협동목사,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임명받은 모든 제직들이
참석하는 회의이고 공동의회는 본 교회에 등록한지 1년이 경과된 정회원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요즘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어지며 교회만 다니고 의무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천국에도 이름이 생명책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듯이 교회도 교적부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교인으로서 의무과 권리를 다해야 합니다.

(이 글은 워싱턴 목양교회를 담임으로 시무하시는 안성식 목사님의 글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