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의 권리와 의무

Author
이홍주
Date
2021-10-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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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든 모임이 그렇듯이 교회에도 조직과 행정 그리고 법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교회의 법규를 준수하며 교회 생활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 (PCA) 의 헌법을 다르고 있으며 교회 자체의 내규를 따라 행정과 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은 교회의 내규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과 의무를 준수합니다.

10월은 교회의 행정적인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 달입니다.
회계연도가 10월에 시작함에 다라 지난 회계연도를 결산하고 사역위원회에서 준비한 새 회계연도의 예산을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인준합니다.

18세 이상 등록 교인의 의무 중의 하나는 제직회나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교회의 예, 결산을 심의하고 인준하며 그에 따른 교인으로서의 예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새가족 모임을 마치신 분은 목사의 심방을 받고 교회등록을 함으로서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고 공동의회의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1월, 첫 주일에 제직으로 임명을 받은 분은 제직으로서 제직회에 참석하고 교회의 예, 결산을 인준하고 재정에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교회의 여러 행정 사무에 관심을 가지고 회의에 참여함으로 교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또한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워싱턴 목양교회를 담임으로 시무하시는 안성식 목사님의 글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