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직회와 공동의회

Author
mypc
Date
2020-10-30 02:39
Views
1035
제직회와 공동의회
- 우리 교회에서 10월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로 바쁜 달입니다.
회계연도가 10월에 시작돼서 그 다음 9월에 끝나기 때문에 결산안과 예산안을 준비하고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인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재정에 특별한 관심 없이 교회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속한 멤버로서 주님을 위해 드려진 헌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알고 권리와 함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한 교인의 도리입니다.
지난 주일에 정기 제직회를 예배후에 모여서 2019-20 년도 결산안과 예산안을 인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같은 결산안과 예산안을 공동의회를 통해 교회의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에 인준을 합니다.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에서 새가족 모임을 마치고 교적부를 작성함으로서 등록된 교인으로 18세 이상 세례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제직은 매년 본 교회에서 제직임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듯이 교인은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무중의 하나는 회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임명받은 제직들은 꼭 제직회에 참석하시고 교적부에 등록된 교인들은 공동의회에 참석하시고 교회의 재정과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