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의 의무와 권리

Author
이홍주
Date
2022-10-13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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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직이나 조직을 관할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내규 (By-law) 가 있어서 내규에 의하여 교회를 운영합니다.
우리 교회 내규 2장에는 교인에 대한 항목이 나오는데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장 5조는 교회의 정회원에 대하여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 (입교인) 으로 출석이 양호하고 교인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는 교인의 의무에 대하여 "교인은 공식예배의 출석과 봉사와 헌금 그리고 교회치리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고 기술합니다.

모든 조직이 바로 운영이 되려면 구성원들이 의무와 권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10월에는 교회의 중요한 회의들이 있습니다.
사역위원회에서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교회 회원들은 정기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산안과 새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목양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올해 제직으로 임명받은 분들은 제직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직으로 임명받지 않은 등록 & 세례교인들은 공동의회에 참석하셔서 교인으로서 재정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시고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워싱턴 목양교회를 담임으로 시무하시는 안성식 목사님의 글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