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By-law) 와 정책(Policy)

Author
관리자7
Date
2023-09-2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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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회, 어느 조직이나 법이 있고 규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과 규율에 의하여 조직이 운영이 됩니다.
교회에도 내규(By-law) 라고 불리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상위법인 노회법과 총회법의 관할을 받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세한 사항들이 정책(policy) 이나
규례(Guideline)에 명시되어 이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내규뿐 아니라 선교정책, 건물 사용정책, 경조정책이 문서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사항들은 교회의 전통에 의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멤버십과 제직선출에 대해 그동안 묵시적으로 행해 오던 사항들을 명문화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9월 사역위원회에서 교인등록과 퇴적정책, 제직선출정책을 만들고 오늘 모든 교인들에게 배포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예배에 출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멤버십이 있습니다.
교인은 교회의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충실히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직도 교회에서 요구하는 과정과 절차를 걸쳐 제직으로 섬기며 제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내규와 정책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나 담임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워싱턴 목양교회를 담임으로 시무하시는 안성식 목사님의 글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